복지위, 14일 신규법안 99건 상정예고...진료기록 수정내역 보고 의무화도 심사대로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 안경사의 업무에 시력관리를 추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의료계 현안법안들이 무더기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99건을 무더기 상정, 본격적인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예정법안에는 의료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민감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한방 재활병원은 지난 재활병원 신설 논의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안이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재활병원 개설 주체를 의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의-한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 한의사 개설권 포함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것.

당시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소위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고, 이후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의사와 한의사 모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논의의 틀을 새로 만들었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기존 양승조 법안과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은 물론, 재활병원 종별분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준비 안된 재활병원 종별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안경사 업무에 시력관리를 추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원본과 함께 추가기재·수정 내용을 담은 수정본도 의무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이에 더해 진료기록부 수정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자료까지 작성, 보존하도록 했다. 

의료분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양 법안의 개정 취지다. 

안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14일 신규법안으로 상정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 사용 시력검사는 제외)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열거하고 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력검사와 더불어 '시력 관리'까지 안경사의 업무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19대에서 논란이 됐던 안경사법보다 더 위험한 법안이라는 것이 안과의사들의 판단.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혈압과 혈당 관리라 함은 병을 진단하고 필요한 처방과 시술을 통해 이를 치료한다는 의미"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시력의 관리 또한 진단과 검사, 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력을 검사하고, 시력저하가 있다면 그 원인을 진단하며,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처치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시력관리"라며 "진단과 검사, 치료는 의료행위의 본질로 비의료인인 안경사에 이를 맡기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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