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이나 복합부위 통증 완화군 등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희귀·난치성 질환은 군복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도 전신상태가 양호하거나, 용종(혹)을 동반한 축농증인 경우는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최근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에 대해 완화 14항, 강화 12항, 신설 3항, 폐지 2항, 부분수정 49항 등 모두 80개 조항을 개정해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 비뇨생식기계 결핵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등은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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