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사업장까지...“국민 납부편의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대상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은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 징수포털을 이용하거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상황.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업장에서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카드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선정,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 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건보공단의 지나사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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