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급여·보장성 확대 가능성 '시험대'...안정성·유효성 입증 '과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부터 한방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급여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전국 65개 한방 병의원에서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전국 65개 지정병원에서 근골계 질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 반.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해, 본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은 최대 17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와 본인부담액(보건복지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한방물리요법 가운데 2번째 건보 급여화 사례가 된다. 한방물리요법 가운데 현재까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된 것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하다.

한방 의료행위들은 그간 급여권 진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안전성·유효성 근거 부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탓이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는 표준화된 치료법에 따라 시행돼,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의료행위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한방 급여화 논의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좌초된 바 있다. 

한방 추나요법 또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 사업(전면 급여 적용)을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할 정도로 치료효과가 있는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결과물 없이, 국민 세금에 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함부로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같은 날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치료방법으로 추나용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침과 뜸, 부황 등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다.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성 논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문헌조사 결과 한방 추나요법이 통증완화나 관절가동 쪽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를 확인하기도 했다"며 "시범사업 데이버 분석 등을 통해 통증완화와 기능개선 등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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