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병실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수가 보전 필요"

최근 정부가 입원실 병상 간 거리를 신·증축 의료기관은 1.5m, 기존 병원은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를 시행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진이 패닉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 운영시 병상간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신·증축 병원은 2.0m, 기존 병원은 1.5m다. 신·증축 병원의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병실면적을 1인당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7일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진료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회원들의 어려움이란 병실 구조를 바꾸려면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과 또 감소하는 병실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에 관한 것 등이다.   

홍 회장은 "정부 발표가 나면서 병협 회원 병원이 난리가 났다"며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반병상을 벽에서 0.9m 이격거리 확보, 신·증축에 따른 환자당 의무확보 6.3m 등 몇 가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많은 항목이 병원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또 "병원 시설이 단순한 보완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복지부가 간과했다"며 "앞으로 병원들이 병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저리융자나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건축비용과 병실축소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가보전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이송 회장도 시설변경에 따른 수가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국형 병실구조는 찬성이지만 병실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쩌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현재 입원료는 원가의 70% 수준 밖에 보존이 안 된다. 그런데 병실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해야 하고, 줄어드는 병실로 인한 손실에 관한 대안은 없다"며 "입원료를 두 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복지부가 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입원료를 반드시 반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위탁운영을 하게 된 병원신임평가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병원신임평가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상황. 

이에 홍 회장은 "병협이 50년 동안 시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으로서 역할에 착수했다. 사무국 인원을 12명으로 보강했다"며 "사무국이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등 기존 병협 사무국과 다르게 운영되도록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여러 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전공의 수련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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