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지방법원 암젠 손 들어줘

사노피가 5일 미국 법원으로터 콜레스테롤 약물 판매와 관련해 판매중단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암젠이 제기한 특허 침해건에 대한 것으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 측은 사노피와 리제네론이 레파타(성분명 에볼루쿠맙)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에 따라 12년간 프랄런트(성분명 알리로쿠맙)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내린 판결의 정확한 요지는 암젠이 제기한 특허침해가 인정되므로 경쟁사 제품의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만 차후 사노피가 결정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유예를 뒀다.

사노피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유예기간인 30일 동안에도 판매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노피 측은 "암젠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 수 없다"면서 "프랄런트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미국에서 PCSK9 억제제는 판매와 동시에 양사의 소송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 판매를 앞두고 있어 각 국가별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