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특별신고기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1년을 맞아 생명윤리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아직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불임클리닉,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3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이후 미신고 기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연구, 유전자검사·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고 등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개소, 배아연구기관 44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49개소, 유전자연구기관 86개소, 유전자은행 1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 등 42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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