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지난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생성·연구, 유전자검사·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지정·등록·신고 등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121개소, 배아연구기관 44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6개소, 유전자검사기관 149개소, 유전자연구기관 86개소, 유전자은행 1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 등 42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