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모클립 등 지혈 위해 사용되는 내시경 클립 급여화...의료계 ‘환영’

내시경을 실시할 때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립(출처: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 블로그)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지혈 치료술을 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적자를 봤던 대표적 치료재료인 내시경하 지혈용 클립이 급여로 인정됐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를 위해 지혈 클립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통해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을 고시했다.

내시경하 지혈용 클립은 내시경 시술 시 지혈접착제를 사용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절개 부위가 넓을 때 혈관을 잡아 지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대표적인 게 바로 ‘헤모클립(Hemoclip)'이다. 

예를 들어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할 때 장천공 또는 용종제거 후 출혈 위험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용종을 제거한 자리에 장착, 출혈 위험을 줄이곤 한다.  

이같은 헤모클립은 1개당 보통 1만 5000원 정도이지만, 그동안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지혈에 헤모클립을 사용해도 그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급여기준이 없었을뿐더러 환자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정비급여도 아닌 ‘임의비급여’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의료기관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불법’을 감수하고라도 헤모클립을 사용해왔던 게 현실이었다. 

한 외과 개원의는 “그동안 헤모클립에 대한 급여기준이 없어 대장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은 모두 범법자였던 셈”이라며 “말도 안 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 최근 개정된 요양급여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헤모클립 등 내시경하 지혈용 클립 및 클립 디바이스는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등에 대해 급여로 인정된다. 

이처럼 지혈 클립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인정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그동안 의료계는 이같은 급여기준의 개선을 위해 정부 측과 1년여의 협의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려을 기울였다”며 “의료계와 환자가 처한 현실을 알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들이 주도해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내시경 지혈 클립을 사용하며 의료기관이 감수해야 했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이라며 “특히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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