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 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매출 1조원에 이르는 삼성서울병원의 1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동네약국보다 낮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라고 지적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을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고도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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