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편취 목적으로 '수술 후 시위' 중국인 A씨 기소...성형외과의사회, 재발방지책 요구

▲중국인 A씨 검거 당시 영상 갈무리(성형외과의사회 제공)

배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병원을 돌며 성형수술을 받은 뒤, 수술 실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온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 등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최근 모 성형외과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국인 A씨를 검거, 폭행과 명예훼손, 상습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씨는 국내 4개 병원을 돌며 남성 성기 성형, 안면윤곽, 눈, 코, 필러시술 등을 받았으며 수술 후 이틑날부터 수술 부작용 등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과거에도 성형결과에 불만족한 일부 중국인 환자가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일이 있지만, A씨는 이와는 다른 상황.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중국환자 모객사이트 등을 통해 유사사례를 접한 뒤, 한국에 와 다수의 병원에서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의료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신종 공갈협박 사건"이라며 "성형수술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심지어 수술을 하지 않고 상담만 진행한 경우에도 시위를 무기로 병원을 협박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이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다행히 수사당국이 재빨리 범인을 검거해 추가 피해가 없었지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환자 고충센터의 활성화, 인증제는 물론 불랙컨슈머를 솎아낼 수 있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