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의료수가업무 관련 사항 지적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신규수가와 최초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만,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심평원 감사실은 최근 수가개발실, 의료행위등재부(급여등재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수가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수가실과 급여기준실은 수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수가실은 신규수가의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수가의 최초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급여기준이 설정되면 일정기간은 최초 급여기준을 설정한 의료수가실에서 관련 건의나 질의 등 민원을 처리하고 이후 급여기준실로 업무를 이관한다.

이 때문에 급여기준실 실무 담당자들은 급여기준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수가의 개발 배경과 과정, 기준 마련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에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의료행위 수가개발시의 검토 문서, 회의자료, 의견조율 과정 등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자료인 ‘의료수가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지만 활용도는 낮았다. 

심평원 감사실은 “의료수가실에서는 회의, 교육 등을 통해 부서 내 또는 관련 부서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적은 실정”이라며 “해당 시스템을 활성화해 부서 내, 또는 외부적으로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감사실은 의료수가실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 의료수가실의 경우 수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처리 기간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 

실제로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과 의료행위 등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급여기준 개선 건의사항을 인터넷, 서면 등으로 접수,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일 경우 처리기간은 80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료수가실의 민원 중 일부에서 처리기간을 지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항에 따라 별도 내부규정을 마련해 처리기한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서 명시된 기한을 어긴 것이다.

심평원 감사실은 “민원인이나 관련 기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을 보완하는 등 업무 처리방식을 변경하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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