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보장성 강화 일환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의 일환.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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