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전 카드사 0.8% 적용...“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4대보험 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기존 4대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는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토록 개정,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국민들이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오는 2월 1일부터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7%)만 납부하게 되면서 연간 32억원의 국민 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4대 보험료를 M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지사로 문의하면 자동이체 신청 및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이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