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제2 전북대병원 사건 방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임의 전원을 금지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제2의 전북대병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에 규정한 사항을 아예 법령으로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양승조 의원 ©메디칼업저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기준을 명문화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권역응급센터 책임진료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하여금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정한 환자전원이 가능한 예외사유는 ▲대동맥박리, 사지절단 등 특수 상황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연고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으로의 전원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등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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