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에 과징금 결정문 송달...의협, 소장 접수 및 대책회의 개최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해 과징금 10억원을 받았던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협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 의협에 1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의협에 송달한 결정문을 통해 의협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로 인정하며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GE헬스케어 및 녹십자의료재단 등 5개 진단검사 수탁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중단토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 그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 이 같은 행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 반할뿐더러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국민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거래거절행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대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제한을 받아 판매시장에서 도태되는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심의 단계를 대리했던 변호사를 소송단계에서도 대리인으로 선임키로 한 만큼 해당 변호사를 통해 일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담당 법관이 배정된 이후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선임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TF를 통해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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