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실시...휴업 제외 지난해 전기간 보고대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해 의료기기 실적을 살펴보기 위한 ‘2016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를 실시한다.

 

의료기기협회는 관련법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에 대해 관련 서식을 작성, 이달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협회에 따르면 업계가 실적보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1차 위반 시 5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8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 실적보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적보고 규정에 따라 최소 포장단위 기준으로 세부 수량 및 중량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수리를 위한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 해당되며, 온라인실적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할 때는 세부수량에 대한 정보 입력이 가능하지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같은 정보를 수기로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기협회는 “허위내용 보고 시에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라인실적보고시스템을 활용해 실적보고 기준에 맞게 기간 내 보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실적보고는 인터넷 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또 업계가 쉽게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 시스템에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자주하는 질문(Q&A)' 등으로 보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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