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법 개정안 의결...외국약사 예비시험 도입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검진결과를 활용해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확대, 구체화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령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 하나로 '가입자와 피부양지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해왔다.

개정 법률은 해당 규정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확대, 구체화했다.

송석준 의원은 "기존 법령에는 보험자 건강증진사업의 범위와 세부내용이 부재해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회는 이날 외국약사의 국내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를 위해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 기후보건영향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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