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서울의대 임상교수들에게 삭감 지급키로 했던 "기성회 연구보조비"를 2개월 유보키로 하자 교수들은 일단 환영하면서 "유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의대의 임상교수에 대해 "강의가 적고 병원에서 각종 수당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성회 연구보조비를 현행 수준에서 매월 3/2(70만원 정도) 가량을 삭감한 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고 임상교수들은 "연구, 진료 등으로 대학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며, 똑같은 교수인데 차별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문제로 의대는 2월 26일 전체교수회의 이후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법적 검토 등 대안찾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많은 임상교수들은 지난 15일 의대 대강당에 열린 2002년 제3차 전체교수회의에서 "2개월 유보한다"는 학교 방침을 접한 후엔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 "2개월후 본격 삭감", "병원에서 대신 지급할 것" 등 다양한 해석을 하는 모습이다.

2개월후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대학본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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