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의대의 임상교수에 대해 "강의가 적고 병원에서 각종 수당을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성회 연구보조비를 현행 수준에서 매월 3/2(70만원 정도) 가량을 삭감한 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고 임상교수들은 "연구, 진료 등으로 대학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며, 똑같은 교수인데 차별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문제로 의대는 2월 26일 전체교수회의 이후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법적 검토 등 대안찾기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많은 임상교수들은 지난 15일 의대 대강당에 열린 2002년 제3차 전체교수회의에서 "2개월 유보한다"는 학교 방침을 접한 후엔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사실상 물건너 간 것", "2개월후 본격 삭감", "병원에서 대신 지급할 것" 등 다양한 해석을 하는 모습이다.
2개월후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연구보조비" 지급에 관한 대학본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