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비 부당수령 환수소송 결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 우대 의혹이 소송으로 번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유나이티드제약사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해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획득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의 국민혈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료의약품 실제 생산은 없었으며, 불법 행위가 명백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의해 작년 10월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성조 전 유나이티드제약 연구원과 강덕영 대표는 폭로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성조 전 유나이티드제약 연구원은 "서류조작 등 불법적 이익으로 회사가 편취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고발했고, 강덕영 회장은 "검증영장에 의해 실험을 요구해 제품을 다 생산했고 이에 따라 일부는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일부는 죄가 입증돼 5000만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냈다"며 5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 문제는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약가 환수'라는 명목으로 건보공단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은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건보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게 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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