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 관련 학술적 연구 선행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권고문은 근거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8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의 권고문 제정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원을 낮추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권고문을 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마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권고문은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권고문을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 원인이 마치 의료인이 복장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생이 불량하기 때문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감염병관리법에서 의료인의 책무로 이미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인의 복장, 헤어스타일, 장신구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협은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KBS는 의사 가운에 묻은 세균을 측정한 결과를 보도하며, 영국에서 지난 2008년 의료진들에게 긴 소매 옷과 넥타이 착용을 정부 지침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는 논문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의협이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HCP(HealthCare Professional) 의류는 의료 환경에서 병원균 교차 감염이 매개체로 가정했다. 다만, HCP 의류가 병원균 전송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는 임상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명시했다(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14 Feb;35(2):107-21.).

김 대변인은 “만약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대한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계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은 감염관리의 책임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감염예방은 규제를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라며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구의 국가지원 등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권고안은 대다수 선량한 의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의료인 사기저하는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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