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서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한 번에...“임신부 편익 증대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6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젱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 내용을 조회해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건보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공단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국민행복카드를 적극 홍보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지면서 임신부의 편익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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