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의료계 비대위, 비의료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정책 중단 촉구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 관련 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는 정부가 밝힌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로,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된 행위라 판단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는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위치한 정책”이라며 “이같은 행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대위는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포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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