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이번 회기서 다루지 않기로...'쟁점법안' 낙인에 처리 지연 우려

 

재활병원 개설권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직역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재활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재활병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17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상정예정 안건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복지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17일 하루만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연다. 

복지 법안을 우선 심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재활병원 신설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심사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병원 개설권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다, 추가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내부 사정도 복잡해진 탓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가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내부에서도 해당법안을 민감한 쟁점법안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됐다"며 "직역간 협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원간에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재심의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으나,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 개설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류됐고, 최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개설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의-한 치열한 공방..."사무장 합법화" vs "접근성 제고 당연한 조치"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1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게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원하는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방 재활치료는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으로, 한의사가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병원을 개설·운영하도록 할 경우, 환자들이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무장병원 합법화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고 재활의학과 치료팀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합법화와 똑같은 것"이라며 "한의사는 재활치료에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기사 지도 감독권도 수행할 수 없어 재활병원 개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박했다.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입법 전문가들이 한의사를 재활병원 개설자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했음에도 무작정 한의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활의학분야에 있어 양방이 한의에 밀린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장병원 합법화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지금도 의료법 내 교차고용 허용에 따라 병원에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병원에도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해당발언은 정당한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치부한 것으로, 한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근거 없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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