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주 서귀포 등 8곳 취약지 추가

 

정부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을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 접근성, 이른바 '골든타임'을 반영해 변경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등 11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해제되며, 경기 동두천과 강원 동해, 제주 서귀포는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기존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의료서비스의 이용, 1시간 이내 최종치료병원에 도달이 가능하게 한다는 정부의 '응급의료 기본계획(2013~2017년)' 정책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 변경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새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102곳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지역에서 11개 지역의 지정을 취소되며, 8개 지역은 신규로 의료취약지로 지정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 ▲충북 증평 ▲충남 계룡 ▲충남 논산 ▲전북 김제 ▲전북 완주 ▲전남 화순 ▲경북 김천 ▲경북 칠곡 등.

반대로 △경기 동두천 △강원 동해 △강원 속초 △충북 충주 △충남 당진 △충남 서산 △경남 거제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역은 새롭게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변경 현황(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고시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세종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부 응급의료과/ starpre@korea.kr/ 팩스 044-202-393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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