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회와 재활병원의사회,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은 국민 건강 위해 절대 안 돼"

▲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1일 재활병원 한의사 개설을 반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게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원하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 개설문제가 대두되면서 법안이 보류됐다. 

이후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개설자 자격에 의사 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이 재활의학과와 한의사 간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과 관련 다음달에 열리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음 주로 예정되면서 학회와 의사회가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재활은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 재발 뿐 아니라 예방과 관련된 토탈케어의 영역임에도 환자들은 그런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활의학회는 오래 전부터 재활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와 시범사업, 종별 분리와 재활병동 등에 대한 연구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환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로의 학문인데 근거의학적 관점에서 아급성기 환자에서 한의학적 접근에 의한 치료개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재활의료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재활병원의 종별 분리가 필요하며, 각 병원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가 현실화 등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 홍보이사인 배하석 교수는 재활의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의료는 포괄적인 팀접근법이 중요한 치료의 원칙인데 팀접근법에 의한 재활치료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재활의학은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등과 협력해 질환이나 장애를 최소화하는 종합의학"이라며 "한의학은 아급성기 환자관리나 재활 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조강희 학회 이사장과 민성기 의사회 회장(사진 오른쪽)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주는 것은 사무장병원 합법화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로 고착된 것처럼 의원이나 병원은 의사가 개설권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다. 

민 회장은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고 재활의학과 치료팀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합법화와 똑같은 것"이라며 "한의사는 재활치료에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기사 지도 감독권도 수행할 수 없어 재활병원 개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반대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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