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장신구 착용 제한-두발 규정 등 의료계 반감 고려...20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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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복장 권고문(안)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넥타이 착용 금지, 쥬얼리와 시계 등 장신구 착용 자제, 두발 단정 등 일부 규정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을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내놓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제정 배경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권고문 제정 배경으로는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 또는 환자복을 매개로 한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위생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의료단체와 감염관리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며 "강제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넥타이 착용 금지, 장신구 착용 자제, 단정한 두발 등 의료계가 반감을 표하고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오는 20일까지 의료단체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며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의료계가 반감을 표하는 일부 항목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반팔 근무복 착용을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팔 근무복 착용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감염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권고안의 취지라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고안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예방차원의 대국민 캠패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 ▲가운 및 넥타이 착용 지양(나비넥타이는 착용 가능) ▲장신구 착용 자제 및 단정한 머리모양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종사자 복장 권고문을 마련, 의료단체에 이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관리 및 감염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넥타이나 장신구 착용· 두발 상태 등을 언급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반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복장 권고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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