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동 기조실장, 비상임이사 중 의약계 몫 1명 축소 입장 천명..."구두협의 한 상태"
의협 “심평원 언론플레이 상당히 불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상임이사 수 감소의 몫을 의약계로 정하자 의료계가 불쾌함을 내비쳤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 5개 단체와 구두합의를 끝낸 상황이며, 합의안만 도출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을 기정사실화 하는 언론플레이가 불쾌하다고 했다.

심평원 기획조정실 송재동 실장은 지난 11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평원의 비상임이사 수 11명 중 1명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심평원은 비상임이사 중 의료공급자 몫으로 정해진 5인을 4인으로 1명 감소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심평원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약인 단체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실장은 “현재 비상임이사의 구성은 정부 2명, 가입자 4명, 공급자 5명의 구조로 돼 있는데 이를 각각 2명, 4명, 4명으로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라며 “전문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등 의약인 단체는 심평원 내 의사결정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서 한 명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5개 의약단체와 구두상 협의를 마친 만큼 조만간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송 실장은 “이미 비상임이사 가운데 의약단체 몫을 줄이기로 구두상 협의한 상황이다. 합의안만 도출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약단체, 이해당사자 등과 많은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약계 몫을 제외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 후 4개 단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게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심평원이 의약단체 몫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이는데 변함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의료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바라는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임시적으로, 구두상으로 한 합의가 아닌 협의를 두고 계속적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에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의약단체는 심평원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국회 수석문위원은 심평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는 5개 의약단체 몫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비자 대표 측을 죽소시키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의약단체에서는 심평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노동조합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가운데 1곳에서 비상임이사 감원 몫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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