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확인제도 폐지 목소리↑...청구대행료 지급 요구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과의사회들도 현지확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계는 실사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4가지 처분을 받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 현지확인 당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약제 및 치료재료 구매내역서, 물리치료대장, 엑스레이장부 등 요구자료가 많고,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 제도”라며 “건보공단이 해야 할 일 보험 청구 업무까지 의사들이 대행하면서 행정처벌까지 받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현지확인제도 폐기에 이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 대행에 대한 청구대행료 지급 ▲진료비 선불제 도입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청구 교육 및 계몽 국가적 지원 ▲급여기준 합리화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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