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고 두고 정면 반박...“사실관계 명백히 밝힐 수 있다”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고를 시발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반박에 나섰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5일 “한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의료계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6년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과 S내과의원 원장을 참관인으로 대동, 공단 지사를 방문했다. 

대동한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은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공단지사 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 건보공단 노조가 공개한 강릉 비뇨기과 원장 방문확인 관련 경과 내용

건보노조는 “특이점은 공단지사 방문 시 강릉 비뇨기과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대동한 Y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해 질의했다는 점”이라며 “질의도 하지 않은 해당 원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의료계 일각에서 이번 사고를 건보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삼자대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보조노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데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오랜 기간 작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두 명의 의사와 상담을 맡았던 공단 직원 등에 대한 삼자대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건보노조는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 주장을 펼치며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동료 의사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정신과 배치됨을 자각하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제도를 폐지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급여의 관리를 비롯한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뿐더러 선량한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재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심되는 부당청구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해태이자 직무유기”라며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 그리고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부당청구에 대한 동기유인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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