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존 양승조 의원안과 병합심의 가능성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방 재활병원은 지난 '재활병원 신설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사안.

앞서 국회는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재활병원 개설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한편, 재활병원 개설주체로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한다는 점은 기존 양승조 의원 안과 같으나, 재활병원 개설추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점이 양 의원안과 다르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재활환자의 초기 집중치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존 병원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됐으나, 한방 재활병원이라는 암초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남인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은 것. 

개설자격을 의사로 제한 한 것이 한의사에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박인숙 의원 등은 ""재활병원은 급성과 아급성질환을 주로 다루는 기관으로, 한의사의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이 법이 없더라도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를 통해 한의사가 재활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들간 의원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는 보류된 상태. 양승조 의원의 법안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가로 나오면서, 한방 재활병원 문제가 '재활병원 신설' 논의의 핵심 키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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