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醫, 1인시위 진행...공단 방문확인-심평원 현지조사 일원화 주장
건보공단 “고압적 태도 주장은 사실과 달라”

▲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방문확인제도 폐지를 요구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강릉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제도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제도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그 대상인 의료인이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조사권 중복 행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어 회장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를 공권력의 폭력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어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제도를 무시한 채 건보공단이 재정누수 방지를 이유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방문확인제도는 사후조사가 취지인 만큼 서류제출 요구로도 충분하지만, 건보고단은 굳이 현지확인을 진행하며 의사의 희생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 회장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배한 채 임의적으로 권한을 확대한 방문확인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지도 아래 심평원의 현지조사제도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회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방문확인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어 회장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방문확인제도는 즉각 없어져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방문확인을 전면 거부한 채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의사회는 보건당국의 보험청구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어 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이 착오 또는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기관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 절차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방문확인 또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 보호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 고용할 방침이다.

어 회장은 “그동안 의료사고 위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 고용해왔지만 앞으로는 현지조사 혹은 방문확인 등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 법률 자문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초기 비용은 의사회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번 1인 시위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며,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고압적 태도? 사실과 달라”

이처럼 의료계가 방문확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건보공단은 이번 자살사고에 대해 유감 표명은커녕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비뇨기과의원은 수진자조회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돼 방문확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개인사정으로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직원이 ‘검찰 고발 및 1년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는 내용이나 ‘고압적인 태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다”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재개정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뇨기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이번 SOP 개정은 허울뿐인 졸속 개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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