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원금이 1일 1만420원으로 인상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소모품인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금이 1일 1만42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박스터 홈초이스를 사용해 자동복막투석을 하는 환자들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세트와 배액백은 자동복막투석 시 필요한 소모품으로 현행 지원 기준금액은 1일 5640원이다. 따라서 카세트만 구입하기에도 부족해 배액백 등에 대한 비용 일부분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소모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현행 월 11만5920원에서 월 3만1260원으로, 월별 8만4660원 줄어든다.

한편 자동복막투석은 취침 전 환자가 자동복막투석기계와 투석액, 몸의 도관을 연결하면 수면하는 동안 자동으로 투석이 이루어진다. 자동복막투석은 낮 시간이 자유로워 직장, 학교 생활 및 사회 활동의 제약이 적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