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생아 의료비 38억 지원 늘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질환에 대한 검사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키 위해 이같은 검사를 확대 지원하기로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난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과 적기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대상도 연간 출생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1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인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선천성대사이상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검사를 실시해 왔고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 미만 가정까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로 올해부터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등 6종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난해 59억원이 9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출생아 약 47만6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75억원 예산(10%·약2900명)을 올해 158억원(30%·약 8000명)확대했다.
복지부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때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특수조제분유)를 받게 되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으므로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선별검사를 꼭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숙아 발생률은 4.2%(2만160명),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은 1.8%(86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