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물 포함되면 모두 비급여 처리되는 불합리 해결

비급여 약물을 급여 약물과 같이 사용할 경우 기존 급여 약물까지 비급여로 적용했던 문제가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해당 약물은 진행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로 반드시 파클리탁셀과 병용투여해야하지만 지금까지는 급여 약물인 파클리탁셀까지도 보험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기존 비급여 약물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와 미국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클리탁셀은 기존에 급여로 널리 사용되어오던 위암 치료제였으나, 2016년 1월 비급여 출시된 진행성 위암 치료제 사이람자와 병용투여 시 파클리탁셀의 약값도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야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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