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학회 개선 요구 급여기준...⓶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 김민수 기자.

의료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둘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다 보니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기에 무조건적인 급여기준은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이 통했을까? 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돼온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검토 요청을 받은 509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시행,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히 심평원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

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급여기준 개정은 기준 자체를 제로베이스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본지는 개원가와 학회 등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급여기준을 꼽아봤다. 한때 인기과였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이제는 비인기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산부인과, 그리고 현재 인기과인 안과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안을 정리했다.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 고시 

현행 기준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경우 요류역학검사에 의해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 확인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 등 두 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만 요양급여 인정 

-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환자가 비용의 전액 부담 

문제점 

-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류역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누출압으로 결정하도록 함. 

-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수술 결과 차이점 없음. 

- 현재의 요실금 수술 전 요류역학검사 고시는 형식적인 검사를 야기하는 기준으로 전락. 

개선 요구

- 요실금 수술 전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 고시 철폐 

-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는 누출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근거로 요실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 

 

질강처지 인정기준

현행 기준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번증 상병에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해 급여 인정. 

문제점 

- 허가된 상병 이외에 수시로 이뤄지는 처치이지만, 급여상병이 지나치게 제한적.

- 상병치료 기간 중 1회만 인정되고 있어 반복적 처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횟수가 제한돼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개선 요구

- 복강경 수술 및 개복 수술 등 부인과 수술 전후, 감염이 심한 경우 등의 치료를 위한 급여 상병 확대

- 횟수 제한 폐지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 급여 

현행 기준 

-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지만 근치적인 외과적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TSC-SEGA).

-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경화증(Tuberous Sclerosis Complex, TSC).

- 다만,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경화증(TSC)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추가됐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문제점

- 보험급여 기준이 뇌종양에만 허가돼 있고 신장종양은 급여사항이 아니기에 고비용.

- 신장종양에서는 사용 불가능. 

- 혈관근지방종은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종양만 선택적으로 적출이 어려워 신기능 보존을 위해서는 아피니토 약제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개선 요구

미국 FDA 허가사항에 준하는 혈관근지방종이 있는 결절성경화증 환자(크기 3cm 이상, 18세 이상)에 대한 보험급여. 

 

싱귤레어(항류코트리엔제) 급여 기준 

현행 기준 

- 항류코트리엔제는 알레르기 비염의 중요 염증매개체인 류코트리엔이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제로,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가 대표 약물.

- 알레르기 비염 초진 환자에 항히스타민제를 먼저 사용한 후 코막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항류코트리엔제를 사용할 경우만 급여로 인정. 

-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재를 반드시 해야 하며, 명세서 미기재 시 삭감.

문제점

- 항히스타민제는 소아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인 코막힘 개선에 효과가 적다는 것을 간과한 급여기준.

- 코막힘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제는 비강 내 스테로이드제지만, 해당 약물은 만 2세 이전에 사용할 수 없고, 2세 이상이어도 비강 내 이물감·통증·막연한 공포 등을 호소해 경구제보다 순응도 떨어짐. 

개선 요구

항히스타민은 항류코트리엔제에 비해 코막힘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감안, 항류코트리엔제의 알레르기 비염 초진 처방에도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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