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학회 개선 요구 급여기준...⓵내과·외과

▲ ⓒ 김민수 기자.

의료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둘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다 보니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기에 무조건적인 급여기준은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이 통했을까? 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돼온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검토 요청을 받은 509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시행,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히 심평원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

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급여기준 개정은 기준 자체를 제로베이스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본지는 개원가와 학회 등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급여기준을 꼽아봤다. 한때 인기과였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이제는 비인기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산부인과, 그리고 현재 인기과인 안과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안을 정리했다.

 

보호자 대리처방 시 진찰료

현행기준 

- 보호자 대리처방은 원칙적 금지

- 다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만족할 때 예외적으로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로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   

문제점

-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와 빈번한 마찰. 

-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환자에서 이를 악용하기도 하고, 실제로 악용하는 환자의 경우 내원하지 않아 환자 상태 파악 어려움. 

- 보호자가 내원한다 해도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방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음. 

개선 요구

대리처방 시 진찰료 전액 인정  

 

호흡기 흡입제 교육료 

현행 기준

- 흡입치료제 처방 관련 진료 시 행위수가만 인정.

- 호흡기 흡입제 교육 관련 보상체계 없는 상황. 

문제점 

- 흡입약물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천식과 COPD 등의 질환관리를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 현장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움.

- 흡입약물은 디바이스 사용법이 관건이기에 제각각인 디바이스 사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환자의 교육수준과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약물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해야 함. 

- 흡입약물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환자는 치료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때문에 흡입제보다 약효가 떨어지는 경구제를 마지못해 처방하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

- 흡입약물에 대한 교육 제공은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서 증상완화, 악화 예방, 의료자원 이용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 창출 기여. 

개선 요구

호흡기 흡입제 교육료 신설 

 

물리치료 산정기준 

현행 기준 

- 상근 물리치료사 1인 이상 고용된 상태에서 물리치료 실시한 경우만 산정

-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평균 1일 환자 수 30명까지 인정 

문제점 

- 현행 기준 초과할 경우 물리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할뿐더러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불편함 발생.

- 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는 수가를 청구할 수 없지만, 한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는 수가 청구 가능.

- 입원환자는 1일 2회까지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외래환자는 1일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어 급여기준 일관성 부족.

개선 요구

- 물리치료사 상근기준 삭제 

-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서 실시할 경우 기준 초과 횟수 및 부위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도 인정. 

 

골밀도검사 급여인정기준

현행 기준 

-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검사는 1회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Central bone에서 1회에 한해 추가검사 인정.

-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 2년으로 함. 

문제점 

- 환자가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 요양기관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투여받기 위해 내원할 경우 실제 환자가 골밀도검사를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함.

- 투여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추가적인 처방·투여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실을 환자가 모를 경우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민원 혹은 불만 등 제기,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병원급 임상현실에 맞추다 보니 의원급에 오히려 역차별적 요소 작용.

개선 요구

- 추가검사 실시 간격을 1년 이상에서 330일 이상으로 완화.

-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 2년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할 경우 추가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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