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건강검진 30% 가산...고위험 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내년부터 토요일에 실시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며,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50만원 미만 비급여 입원진료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토요일 건강검진 30% 가산율 적용= 그 동안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만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규모(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위험 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 내년 3월부터 55세~74세 연령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폐암검진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8개 지역암센터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신부·조산아 보장·지원 확대= 1월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p 인하돼,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 이들이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부담률을 10%로 일괄 적용한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에 대해, 그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50만원 이하 비급여 입원진료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재가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은 지원 기준액을 인상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나간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 대상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요양비 지급 대성을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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