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 제대혈 불법제공 확인...차움의원·한의원은 불법광고 적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각종 특혜의혹을 받았던 차병원 그룹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의료 게이트와는 무관하게, 기관 내 위법 행위들이 확인된 결과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불법으로 차광렬 회장 일가에 재대혈제제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했던 예산을 환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부인인 김혜숙씨, 아버지인 차경섭씨는 연구의 공식대상자가 아님에도 모두 9차례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대혈법은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대혈은행의 부적격 제대혈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을 제대혈법 위반으로 적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그간 지원된 5억 여원의 국가예산도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차병원 제대혈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분당차병원의 연구연장 승인 신청을 불허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3건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중단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차광렬 회장 일가에 제대혈 시술을 한 의사 강 모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으며,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제대혈법 및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유인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과 더불어 관련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진행했으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움한의원은 차움의원과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한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 원장 및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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