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공통 8항목 등 총 12개 항목...“본·지원간 심사 일관성 향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세포표지검사를 신규로 포함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12개를 26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본원과 지원의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공통된 8개 항목을 포함,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평원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는 한편,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2017년 심평원 본원 선별집중심사 12개 항목.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초기 진단과 치료효과 추적관찰 시 여러 종을 실시하는 검사인 ‘세포표지검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항목 중 황반변성치료제는 노인인구 및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른 황반변성 등 안질환 환자의 증가를 이유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유지키로 했다. 

또 향진균제 역시 보험급여 확대 및 지속적 진료비 증가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대상 선별집중심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진료비 증가 항목에는 ▲근골격계 한방병원 입원 ▲항진균제 등이 기존처럼 유지된다.

심사상 문제 항목에서는 ▲Cone Beam CT(치과분야) ▲31일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4종 이상 갑상선 검사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2군 항암제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양전자단층촬영(PET)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에 안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개선이 미흡한 기관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8개 항목을 시작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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