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태 변화 없는 경우 갱신조사 생략...“국민불편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불편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제도를 개선한다. 

 

건보공단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만족도조사 결과, 수급자의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급자는 갱신할 때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조사를 받아야하는 등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신청기간 중에 유선으로 신청할 경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갱신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의 수급자 특성상 갱신결과 동일등급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자의 대부분이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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