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5100명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인적사항 공개

#.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 B씨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7062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3개월 동안 7520만원의 연금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B씨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억 470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이후 예금채권, 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사람,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각 보험료 체납액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체납처분비, 결손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공개예정 대상자 2만 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나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납부능력을 면밀히 검토,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세대는 결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에 대해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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