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사례 공개...허가사항 초과 후콜리스티메테이트 주사제는 급여 인정

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을 주 성분으로 한 주사제를 처방할 때 허가사항 이외 처방이라도 삭감 여부가 달라져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흡입치료에 투여한 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 주사제의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A의료기관은 폐아스페르길루스증, 상세불명의 패혈증,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내원한 환자(59세/여)에게 콜리스주(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를 15일간 처방했지만, 삭감됐다. 

흡입치료로 투여한 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 주사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의료기관은 환자의 객담 검체에서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baumanii)을 확인, 콜리스주사제를 흡입치료로 투여했다.  

심평원은 “객담 검체에서 아시네토박터균이 확인돼 콜리스 주사제를 흡입치료로 투여했다”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밖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콜리스 주사제는 1일 체중 Kg당 2.5~5mg을 2~4회 분할 정맥 또는 근육주사해야 한다. 또 신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 투여토록 해야 한다. 

반면 같은 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 성분을 가진 후콜리스티메테이트 주사제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투여해도 급여로 인정했다. 

B의료기관은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세균감염,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66세/남)에게 후콜리스티메테이트 주사제를 31일간 투여했다. 

해당 환자는 기관경유흡인(Tracheal aspiration) 검체에서 아시네토박터균이 확인됐고, 콜리스틴 주에만 민감도가 0.5 이하로 있었다. 

소변검사에서는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이 확인, 콜리스틴 주에만 2의 민감도가 있었고, 기관경유흡인 검체에서도 녹농균이 확인, 콜리스틴 주에만 0.5 이하의 민감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해당 환자에 허가사항 범위 이외에 투여한 후콜리스티메테이트 주사제에 대해 급여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 주사제의 경우 1차 악제(퀴놀론계 항생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한다. 

특히 ▲기존 모든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녹농균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요로감염, 폐렴 등의 상병에 후콜리스티메테이트 주사제를 투여한 건으로, 기관경유흡인 검체에서 아시네토박터균 또는 녹농균이 확인됐고, 소변검사에서도 녹농균이 확인됐다”며 “또 약제 감수성 검사상 다른 항생제 내성을 보이고 메탄설폰산콜리스틴나트륨 주사제에만 감수성을 보여 급여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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