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종료까지 무기한 운영...모니터링 강화 및 발의법안 법적 검토 추진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설명의무 강화법 등 국회에서 이른바 ‘의료악법’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의협은 14일 열린 제84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관련법령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법령이 국회와 정부에서 발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 구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관련법령대응특위는 의료악법 대응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대의원회는 의료악법 대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필요시 사전에 전국적인 조직의 도움 요청을 받아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대의원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악법 정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 전담하라는 안건을 수임사항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특위를 구성, 운영하며 의료악법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료관련법령대응특위는 의료관련법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의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또 각종 의료관련법령 대응과 관련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 같은 의료관련법령대응특위는 상임이사회 의결이 이뤄진 14일부터 현안이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된다. 

의료관련법령대응특위는 최장락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이사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 ▲대개협 임민식 의무이사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김영진 부의장 ▲김연희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김지훈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김창우 의협 법제자문위원 등 12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특위를 통해 각종 의료관련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의료관련법령 대응을 위한 협회의 입장을 비롯해 정책 대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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