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인 시위 100일째..."면허제도 흔드는 잘못된 판결, 국민 건강권 지켜야"

▲지난 9월 5일, 피부과의사회 대법원 1인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선 김방순 회장. 김 회장은 이날 시위를 통해 치과에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허용 판결이 내려진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바로 잡으려는 피부과의사들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개선과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항의, 재판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는 이 날로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그간 피부과의사회 집행부를 비롯해 원로 회원과 대학교수, 일반회원 등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해왔다.

피부과의사들은 지난 7월 있었던 이른바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허용 판결로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치료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환자들이 피부암 등 피부질환을 적절하게 진단받지 못하거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에서 미용피부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는 법관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대법원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전문적인 판결이며,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의 풀이는 어불성설로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며 "(환자들이) 치료받을 의사를 선택할 때도 무엇을 전공했는 지 스스로 찾아내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개월간 피부과의사회는 소리없는 전쟁을 이어왔다. 대법원 1인 시위와 더불어,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고, 치과의사 프락셀 허용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로 '피부구강진료학회'를 창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기대했던 헌법소원은 각하되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추계학회에서 화원들을 대상으로 '피부질환 진료를 거부허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며,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환자를 현혹하는 상업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자제한다'는 내용의 윤리서약을 받아 주목을 끌었다.

피부과 전문의 본연의 모습으로, 외풍에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사회는 "100일간의 소리없는 시위로 조용한, 그러나 힘찬 외침을 했다"며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해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 또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경우,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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