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비전속 진료 가능…법개정안 11월 시행

빠르면 올 11월부터 의사가 소속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2006년도 정부입법계획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은 법제처(7월)·국회(8월) 제출, 11월 시행토록 예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가 개정돼 의사가 타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중소병원의 경우 의사 구인난 해소와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요가 적은 중소병원 진료과는 일정 조정을 통해 비전속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의원급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토록 하고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입법 계획은 모두 22건으로 의사의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 금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의약품의 비임상실험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근거 마련,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제정, 건보가입자를 노인수발보험 가입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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