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상임이사회 열고 중앙윤리위 소집 의결...조사권 및 자체 징계권은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의 핵심으로 지목된 3인방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의협 자체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반쪽짜리 징계에 그칠 우려도 있다. 

 

의협은 7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선의료 3인방으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 김상만 前대통령 자문의, 차움의원 이동모 대표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소집 건을 의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7일 “오전 상임이사회에 비선의료 논란과 관련된 세 명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안건이 통과됐다”며 “중앙윤리위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재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위촉,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최순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의 경우는 자문의 신분으로 대통령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고 병원 진료기록부를 가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따르면 김상만 전 원장은 2010년부터 차병원그룹 건강검진센터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최순득 자매는 물론 뿐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했고, 2013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후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것도 밝혀졌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청와대로 반출한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했고, 피하주사는 김 원장이 직접 놓았다. 
이와 함께 이동모 원장의 경우에는 차움의원 대표원장으로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 책임을 묻는 선이 유력해 보인다. 

중앙윤리위는 그간의 복지부 조사 결과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한 내용이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의 조사 결과와 그간의 언론 보도 내용을 참조하게 될 것”이라며 “세 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협이 중앙윤리위를 소집하며 본격적인 징계 여부 결정 절차에 나섰지만, 의협이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반쪽짜리가 될 우려도 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은 있지만, 자체적인 조사권이나 징계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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