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에 유감 표명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매체를 확대키로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 매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기기의 성능, 사용방법 등의 광고는 사전심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하게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주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로 국한돼 있는 점과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인 의료기기의 제한적 용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서 규율하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로도 총분히 제품의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전심의 면제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의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잘못된 의료기기 광고 정보가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의 혼선은 가중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환자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범위의 확대는 의료 산업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는 무면허자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 및 생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점을 적극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와 관련한 무분별한 광고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기업친화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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