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여한의사회 공청회, 지자체 사업 성과 강조..."양방만 지원" 문제제기도

▲국회 남인순 의원과 여한의사회는 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국회와 한의계가 한의난임치료 급여화 요구를 본격화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결과, 높은 임신성공률과 여성건강 개선 등 효과가 입증된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여한의사회와 공동으로 1일 국회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와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나, 한의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내년 건강보험 급여화시 한의난임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 또한 “난임부부에게 자연주의적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 한의난임치료사업, 임신성공률 24.9% 달해"

한의계로 꾸려진 이날 공청회 발표자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며, 조속한 급여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조준영 진료원장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4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3~6개월간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이 24.9%에 이르렀다”며 “시범사업 결과, 높은 임신성공률 이외에도 월경통의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여성건강 개선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수석부회장은 수원시와 함께한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마찬가지로 한의난임치료 결과 높은 임신성공률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윤 수석부회장은 “수원시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28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2016년 3월 기준 임신 성공률이 39.3%에 달했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방난임시술 성과 미미...한의난임치료 국민요구 수용해야"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 한의학이 소외되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009년 이후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 정부 투자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나 출산율은 0.09명 개선에 그쳤다”며 “한의난임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24%대에 이르러 양방난임시술의 배란유도술, 인공수정술의 13.5% 대비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또한 체외수정술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절감은 물론 환자의 고통까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천중문의대에서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 630명 중 불임극복을 위해 73.2%가 한의원 및 한의병원을 이용하고, 70.2%가 한약이나 침 등 한의요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의 한의난임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의난임시술 지원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한의난임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의 표준치료법과 진료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한방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조기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선 수석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약 900쌍의 난임부부에게 4개월간 한약 6제 복용, 침과 뜸 치료 및 사전과 사후 혈액검사와 스트레스검사, 체성분 분석, 사상체질 설문조사 등이 포함된 한의난임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의계, 난임치료 표준화 노력 필요"

정부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치료 표준화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한의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건강보험예산에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등에 노력한다면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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