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척추전담반 운영 및 10월 심의사례 발표...의료계 "환자 원하는데"

 

척추수술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의 칼날을 실제로 들이댄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발표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에는 척추수술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수술을 과도하게 진행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만큼 이를 시행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척추전담반 운영 심평원...삭감 칼날 확인 

지난 7월 심평원은 척추전담반을 조직, 이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올해 초 척추수술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척추전담반을 운영하며 척추수술 관련 심사항목에 대해 전격 집중심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11월. 실제로 척추수술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강화 방침은 여실히 드러났다. 

심평원이 공개한 11월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보면, 16건의 공개 사례 중 9건이 척추수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척추고정술 ▲척추성형술 등 과거 심평원이 공개한 집중심사 항목과 대다수 일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개된 심의사례는 전국 지원에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선별한 것”이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척추수술과 관련된 것은 그만큼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척추수술 대거 삭감 확인

심의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보다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L3 compression Fx. 진단 하에 Kyphoplasty를 시행하고,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제1부위 및 관련 재료대를 청구한 A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원 환자는 제3요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제3요추 전방추체의 압박률이 제4요추에 비해 0% 미만이므로,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진행한 B의료기관에 해서도 수술 전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 시행해야 할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료와 재료대 모두를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에 실시한 SIDT(Steroid Intra Discal Therapy)에 대해서도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회의적이라는 학회의 의견을 반영,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요추1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병에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해 시행한 척추고정술,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상병에 Cage와 척추경나사를 사용해 시행한 척추고정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치료 원하는데...“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

이처럼 척추수술에 대한 심평원의 삭감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자 의료계는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수술을 과도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 고통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자하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환자의 요구에 따른 의사들의 척추수술 및 시술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과하게 척추수술을 진행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환자들도 기존과 인식이 달라져 보존치료 보다는 적극적 치료를 받으려는 풍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만큼 환자들은 작은 통증이 발생하면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며 “이 같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사가 적극적 치료를 시행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일률적인 심사 기조에 따른 삭감으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행위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보험이사(날개병원 원장)는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평원의 일률적 심사와 삭감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음성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시술 또는 맞지 않은 보존적 치료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척추수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심평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비용효과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진행한 점은 인정하는 등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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