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법 개선 촉구...“중환자기피법 전락 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일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될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그동안 정부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고,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당초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었던 고시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시 제정을 시행 이후 일정기간 제도를 운영하며 추이를 지켜본 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뿐더러 중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도 증가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협회는 하위법령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중환자기피법 전락을 막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정작 최종 개정된 하위법령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제도 자체가 연착륙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자동개시 조항이 통과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 주장했다.

의협은 “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형평성을 잃은 상황”이라며 “특히 벌칙도 차이가 상당할뿐더러 무과실보상, 대불제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따라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를 통해 고시제정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즉각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 국회,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 의료인의 의견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에서 의료인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양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모두 형평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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